황펑핑(黄峰平) 상하이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전 부주임이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재산으로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 19년을 구형받았다.
황 전 부주임(50)은 상하이시의 유명 신경외과 전문의로 다수의 병원에서 원장, 부원장 및 상하이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등을 역임했다.
동방망(东方网)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5월 상하이시 모 병원 원장으로 재작 당시 8만 위안 상당의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시계를 공금으로 구입한 뒤 타인에게 선물로 보낸 뒤 거절당하자 본인이 착복했다.
지난 2003년~2013년 상하이시의 모 병원 부원장이자 신경외과 부주임 및 모 중심병원의 원장 등으로 재직 당시에는 약품 판매원, 의약공사 부총리, 의료기기공사 판매경리, 물업공사 총경리, 의료팀 등에게서 301만 여 위안 상당의 현금과 금괴 등을 수수했다. 또한 2009년 12월~2013년 5월 상하이의 모병원 부원장, 신경외과 부주임 및 상하이시 의학회 신경외과전문팀 주임위원으로 재직 병원 관계자 및 여행사 부총리로부터 141만 위안 이상의 찬조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자택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100만 위안의 현금이 발견되었다.
상하이 일중원(一中院: 행정고등법원)은 1심 재판에서 황핑펑에게 횡령죄로 징역 5년 구형, 재산 10만 위안 몰수, 뇌물수수죄로 징역 11년 구형, 정치권리 2년 박탈, 재산 350만 위안 몰수, 직무남용죄로 징역 7년 구형, 재산 140만 위안 몰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재산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병과주의(数罪并罚: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유기징역 19년 구형, 정치권리 2년 박탈, 재산 500만 위안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도 추징키로 결정했다.
황 전 부주임은 판결 이후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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