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성행하는 대학가
中교육부, 논문위조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중국 교육부가 졸업을 앞두고 학위 취득을 위해 논문을 대필하는 대학가의 만연한 행위를 근절키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2년부터 논문 대필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온 중국 교육부는 중국인 대학생은 물론 유학생에게까지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위논문위조행위 처분규정’에 따르면 학위 논문을 대필, 도용, 위조한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교까지 엄격히 처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던 해당 조치는 2014년 위반행위가 더욱 성행하자 처벌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문을 구매하거나 대필, 도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학위 취소와 동시에 학적에서 제명하고 3년 이내에 같은 학위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논문 위조 학생이 직장인일 경우, 해당 직장에 통보해 학위 취소 이외에도 상응한 처분을 받게 되면 지도교수를 비롯한 관련 교직원에게도 논문 지도와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해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필자가 학생 및 직장인일 경우, 해당 학교 및 직장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학위 취소와 동시에 학적에서 제명, 취업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되며 교수 및 교직원의 경우, 해당 학과 담당학원에 통보되며 해임처분 및 기타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2월, 상하이소재 모 대학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권 모씨가 논문 대필 의심을 받아 졸업 유예는 물론 해당 학점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엄중 경고를 받은 사례에서도 중국 교육부의 논문 대필 행위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대학가에서는 학위 논문 대필이 성행하고 있으며, 대필 비용은 학과 및 논문의 특성, 주제, 등급에 따라 나뉜다. 논문연구계획보고서(开题报告)에 경우, 800위엔에서 최고 1,500위엔, 본과 학위논문의 경우 2,000위엔에서 최고 5,000위엔까지 거래되고 있다.
2012년 5월 이후 중국 교육부는 연구제정항목을 개선하고자 사회적으로 만연한 논문대필 행위 등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중한 처벌’로 규정 짓고 관련 법안을 제정해왔다.
중국 교육부 학위관리 책임자는 “학위논문 위조행위는 학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엄중히 엄벌한다”고 전하며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중국 교육부는 △학위 논문 구매 및 매각행위 △학위논문 대필, 도용, 위조 △졸업작품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도용 △데이터위조 △기타 심각한 학위논문 위조행위 등 다섯 가지 사항으로 구분해 학위논문 위조행위에 대해 엄중처벌을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대학이나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한다.
또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사 저작권 ⓒ 상하이에듀뉴스 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