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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핀테크 그리고 인터넷금융의 반란

[2015-03-05, 18:34:18] 상하이저널
한국 금융권에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 알리페이, 텐센트 등 중국기업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들 중국기업이 국내 핀테크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데는 그 까닭이 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연통산 600만명을 넘어 한국에서 소비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온·오프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가 작년 말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약을 맺고 국내 오프라인 결제시장에 진출했다. 이제 알리페이 가입자들은 외국인용 알리페이와 티머니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커피숍, 편의점에서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산업의 발전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지 않고 곧잘 도약하고 있다. 비디오기기를 생략하고 DVD플레이어를 바로 사용하거나, 유선전화보다 무선전화를 먼저 사용한 것이 그 예이다. 중국의 핀테크 역시 그러하다.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핀테크가 범용되는 것이다.
 
Financial + Technogy= FinTech(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가 결합하여 보다 진화된 형태를 가리킨다. 현재는 모바일결제·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형태로 보다 발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5년간 세계 핀테크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성장할 만큼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액센추어의 2014. 4.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해외 투자금액은 2008년 9억2천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허브에 해당하는 영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투자금이 집중했다고 한다.
 
온라인 MMF상품 余额宝 반응 폭발적
중국은 IT업체가 은행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은행까지 설립했다. 알리바바는 2013년 6월 온라인 전용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를 출시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알리페이의 부가서비스인 셈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 투자상품이 된 것이다. 알리페이의 활용도가 높아지어 많은 사람이 거래금액을 알리페이 계정에 넣어두면서 그 잔액을 활용하고 싶은 동기를 포착해서 금융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알리페이는 자산운용사인 텐홍(天弘)펀드와 제휴해 연 6% 이상수익을 지급한다고 한다. 시중 금리의 제한을 받는 은행과는 달리 알리페이는 투자자가 된 알리페이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 것이다.
 
 
알리바바 VS 텐센트, 핀테크 시장 경쟁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경쟁하면서 중국의 핀테크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支付宝)는 2004년 12월에 마련된 온라인마켓의 제3자결제시스템이다.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 알리페이가 구매자의 대금을 받아두었다가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고 구매자가 물품에 대해 문제없이 승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구매자는 물품의 정확한 배송을 걱정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제3자가 중간에서 자금거래를 중계하는 것이다. 신용이 결여된 사회구조에서 마련된 지불 방식이었다.
 
금융업에 진출하는 알리바바
중국에서 제3자 전자결제회사는 알리페이(48.8%), 차이푸통(财付通,19.8%), 중국 은련(11.4%), 콰이치엔(快钱, 6.8%)이 있다. 그 중 단연 선두주자는 알리페이이다.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알리바바는 차근차근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2007년에 알리바바파이넨셜을 설립해서 알리바바와 티몰의 입점업체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3년 위어바오를 설정해서 알리페이 계정 내 잔여 금액에서 위어바오 이체금액을 대상으로 MMF투자를 중개하고, 2013년에는 텐센트, 평안보험과 함께 투자하여 중안온라인보험회사를 설립했고, 작년 말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인허가를 취득했다.
 
 
 
 
 
점포위주 은행업 흔드는 인터넷 금융의 반란
금융업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불리하지 않는 중국은 산업자본,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업체나 대형 포털사이트업체가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인터넷금융의 반란이다. 종래 전통적 개념의 은행업으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인터넷금융의 혁명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제는 점포 위주의 은행업을 송두리째 흔들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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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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