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법 개정안> 90일이상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 제한
"시행 2년도 안돼 예산낭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해외교민 우롱"
해외 체류 한국국적 아동에게 지급돼온 양육수당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2013년 3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에 장기간 머물며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체류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13∼2014년간 해외 체류 아동 4만600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
이에 상하이 교민 P씨는 “비록 해외에 거주하지만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은 한국 국적 국민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복지를 강조해온 정부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시행한 지 2년도 안돼 없애는 것은 해외 거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교민 K씨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지만 중국은 다른 해외 국가와 달리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없다. 한국에서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육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 한국보다 비싼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보건복지부는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국민제안을 적극 수렴해 해외 거주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법' 개선으로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 8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영유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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