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부문 투자를 제한하는 새 정책은 외국의 단기 투기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문호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중국 건설부의 한 관계자가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화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은 방대한 규모의 인구에 비해 토지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취해 외국 투자기관 및 개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당국의 관계자가 지난달 중순 내놓은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 투자 규제정책이 외국의 단기 투기자본 유입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외국 투자기관 및 개인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 시장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으나 그들의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는 분명한 규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가 지난달 공동으로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화를 중국으로 들여올 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중국 상주 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인은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한 경력과 재학기간을 입증한 후 자신이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도 1개 단위로 제한된다.
새 규정은 외국자본의 부동산 개발분야 투자 통제도 강화해 부동산 개발업에 참여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중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외국의 핫머니 유입이 금년 2월 10억2천만달러에서 3월 44억5천만달러, 4월 53억1천만달러, 5월 125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상반기중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9% 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