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외자투자산업 가이드라인(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이하 '가이드라인')이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동시에 2011년판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고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신 '가이드라인'은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규제를 한층 완화시켰다. 투자제한목록을 종전의 79개에서 38개로 줄이고 에너지, 환경보호, 기술, 안전 등 조치를 통해 내-외자를 함께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목록들은 '제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자투자가 허용되는 목록에 대해서 종전에는 외자가 보유해야 되는 지분 비율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없앴다. 따라서 철강, 에틸렌, 수송/변전설비, 제지, 기중기계, 명품 백주 등 분야에 투자 시 더 이상 외자의 지분비중을 따지지 않기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 상업무역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운송, 서비스, 금융, 문화 등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방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현대농업, 하이테크기술, 선진제조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 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를 격려하기로 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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