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1개 지역의 2015년 최저임금기준> |
|
4월 들어 상하이, 베이징, 톈진 및 간쑤(甘肃) 지역이 모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다.
지금까지 중국 전역 11개 지역에서 올해의 초저임금기준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상하이, 베이징의 최저임금기준에는 ‘개인납부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부터 조정되는 최저임금 기준은 베이징의 경우 월 1560위안에서 1720위안으로, 상하이는 월1820위안에서 2020위안으로, 톈진은 월 1680위안에서 1850위안으로, 간쑤성은 월1350위안에서 1470위안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한 11개 지역 가운데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선전(深圳)으로 2030위안에 달한다. 시간별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18.7위안에 달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통상 월별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채택기준으로 삼는다. 월별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全日制) 취업노동자에게 해당하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비(非)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해당한다. 지역별로 최저 임금기준은 2년에 최소 1회 조정해야 한다.
전국노총(总工会)의 자료에 따르면, 각 성(省)의 최저임금기준 상승폭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2011년~2014년 조정폭은 각각 22%, 20%, 17%와 14%에 이르며, 올해는 10% 가량에 그쳤다.
장처웨이(张车伟)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 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 상승폭이 축소되는 것은 현 경제가 비교적 큰 하행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임금인상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