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자녀 수 제한 없어
한국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는 가구 해당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양자녀가 있고 국내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별 소득 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최소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 제한 없이 자녀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까지 한 달이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6월 2일부터 6개월 간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 지급된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자녀장려금과 동일하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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