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한국인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봉황망(凤凰网)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카오경찰은 성매매 조직 일당을 검거하는 성공, 이 가운데서 대부분 용의자가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용의자 가운데서 남성이 18명(한국인 10명), 성매매 여성이 21명이었다. 이들 일당은 마카오에 11곳의 거주지를 두고 있었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평소 남성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통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24세~37세의 한국인 여성들로 밝혀졌다. 체포된 남성들은 여성들을 7인승 승합차에 태우고 카지노나 호텔 인근에서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6000~2만홍콩 달러(한화 84만원~ 280만원)를 받아 여성들에게는 2000홍콩달러(한화 28만원)가 주어졌다. 올 2월부터 성매매를 통해 300여만홍콩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화권에서의 한국여성 성매매가 낯선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만 홍콩과 타이완에서 한국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로된 바 있다. (관련기사: '타이완매체 한국인 원정콜걸 체포 대서특필')
마카오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60만홍콜달러(한화 2억2천만원)와 성매매 물품등을 압수했으며 도주한 혐의자를 쫒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한국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 제12조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한 사람에게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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