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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 ⑥

[2015-05-13, 17:07:10]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 ⑥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로직은 다음과 같다.

수입 총액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공제항목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세율
납부할 세액
  -)세액감면 등
납부세액
 
15. 자산의 세무처리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제품, 상품, 재공품, 생산 또는 용역제공과정에서 소모되는 재료와 자재를 말한다.
현금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을 원가로 확정한다. 현금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액과 부대비용을 원가로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농산품은 생산 또는 수확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 배부액을 포함해 원가를 확정한다.
기업이 사용 또는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중의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결정한 방법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7)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외부에 지분투자와 채권투자를 해 형성된 자산을 말한다. 기업이 외부에 투자한 기간 동안의 투자자산의 원가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 또는 처분할 때에는 투자자산의 원가를 공제할 수 있다.
현금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매입원가를 원가로 확정한다. 현금 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과 지급된 부대비용을 원가로 한다.
 
8) 양도자산
기업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하다. 자산 또는 재산의 장부가액이란 관련된 자산 또는 재산의 과세기초가액에서 규정에 따라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비, 감모손실, 충당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16. 세율
기업소득세의 기본세율은 25%의 단일세율이다.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장은 있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는 2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재 특례규정에 의해 10%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소기업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소기업이란 국가가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제조업 : 연간 과세표준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기타기업 : 연간 과세표준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규정에 부합하는 고신기술기업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고신기술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자체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고신기술영역에 해당할 것.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고신기술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매출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과학기술인력이 기업의 총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기타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할 것.
고신기술영역 및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 규정등은 국무원과기,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7. 납부세액
기업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세액 – 공제세액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은 기업소득세법과 국무원의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감면, 면제, 공제되는 분을 말한다.
기업이 아래의 소득을 취득하면서 이미 중국외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당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해당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으로 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이후 5년 이내의 각 사업년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도를 계산한 후의 잔액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 거주기업이 중국외 원천소득을 취득한 경우
-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중국외에서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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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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