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자동차 운행 중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를 감시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26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109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쓰레기 투척 차량 검거에 나선다. 터널, 고가도로, 쾌속도로 등 주요 도로뿐 아니라 와이탄, 화이하이루, 쉬자후이, 우자오창 등 번화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들은 모두 쓰레기 투척 차량을 검거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상하이 주민들이 꼽은 문명 관련 가장 큰 불만 3가지 중 하나가 바로 운행 중 쓰레기 투척이다. 다른 두가지는 '높은 곳에서 쓰레기를 투척'행위와 '반려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 이 3가지 가운데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운행 중 쓰레기 투척'행위이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운행 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법규 위반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 20위안 이상~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승차인에게는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상하이의 도시 쾌속도로와 고가도로의 길이는 220킬로미터에 달하며 매일 300명의 환경미화원과 200대의 차량이 동원돼 하루 평균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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