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전기세 납부 기한이 당월 말일까지로 조정된다.
국가전력망 상하이전력공사는 26일 “오는 6월부터 상하이시 주민의 전기세 납부 마감일을 당월 마지막 날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6월부터 발급되는 전기세 마감일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노동보(劳动报)는 27일 전했다.
상하이시 주민 전기세는 ‘선(先)사용 후(后)납부’를 원칙으로 월별 계산한다. 과거에는 전기세 ‘검침일’을 기준으로 전기세 납부기한이 정해졌다. 즉 3월 전기세를 4월5일에 검침했다면, 3월5일~4월5일까지의 전기세를 4월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상하이시는 당월 사용한 전기량을 당월 말일 24시에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익월 계산서 상에 계산주기를 명시
하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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