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 산하 기업감독국은 올해 첫 시행되는 기업연말결산보고서(企业年报)를 6월 말까지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고 중국공상보망(中国工商报网)이 보도했다.
기업감독국은 "공상연검(年检)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기업인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었으나 많은 기업들이 기업연말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기업연말결산 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2014년 12월 31일(12월 31일 포함) 이전에 공상국, 시장관리감독부문에 등록된 각 부문의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국가공상총국 홈페이지의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http://gsxt.saic.gov.cn/)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먼저 기업이 등록된 기관의 소재지를 선택한 후, 양식에 따라 기입한 후 제출하면 공시가 완료된다. 기업은 여타 관리감독기관에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고 영업허가증(营业执照) 검사 역시 필요가 없다.
제출 시기는?
매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한다. 당 해에 설립된 기업은 다음해부터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마감 시기가 되면 재무제표 제출 시스템은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안 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사회에 전반에 공시된다. 경영이상 기업은 정부조달, 공사입찰 및 영예칭호 수여 등에 있어 제한을 받거나 금지된다.
경영이상 기업 리스트(经营异常名录)에 등록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심각부실기업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기업의 법정대표자 및 책임자는 3년 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자이나 책임자를 맡을 수 없고 출국 비자 처리나 교육 등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업관리감독국은 경영자들에게 알려 2013년도의 기업연말정산보고서는 2014년 10월1일부터 시작해서 2015년 6월30일 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반드시 먼저 2013년도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에 2014년 보고를 진행 할 수 있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제출 쏠림 현상이 있어 인터넷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허위재무제표 정보를 제출해 허위정보 공시로 적발되면 경영이상 기업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