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 징안구(静安区) 법원이 관리사무소는 주 씨에게 8000위안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단지 내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밤 사이에 사라졌다. 주인 주모 씨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2만위안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관리사무소는 자전거 보관소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며 보안 담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2014년 12월 15일 이른 새벽, 상하이 안웬루 단지에 사는 주모 씨는 오토바이를 꺼내 출근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오토바이를 주차해둔 곳에 도착해서는 순식간에 멍해졌다.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서 폐쇄회로 비디오를 조회했고 새벽 4시경 누군가 단지 내에서 연한 색의 트렁크가 없는 주 씨가 잃어버린 오토바이와 모양과 색이 같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주씨는 관리사무소와 배상 관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2만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관리사무소는 자전거 보관소는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안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또 폐쇄회로 모니터에서 잃어버린 오토바이가 단지에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며, 오토바이가 보관소 안에서 도둑맞은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며 주 씨의 고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 씨는 2014년 한해 동안 관리사무소가 받은 관리비내역을 꺼내며 1년간 오토바이 보관소 사용금액을 증거로 제시했고, 오토바이 가격이 3.2만위안이라는 증거도 제시했다. 담당 경찰도 법정에서 폐쇄회로 화면과 단지 주민의 진술로 볼 때 그 화면 속 끌고 나간 오토바이가 주 씨가 잃어버린 오토바이가 맞다 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은 폐쇄회로 비디오를 조회한 후 관리사무소 측에도 보여줬다며 관리사무소 측의 소홀한 관리에 대해 비판하며 비디오로 보면 사건 발생 당시 단지 대문은 활짝 열려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 씨가 이 단지의 거주민이고 관리사무소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주 씨는 관리사무소 계약에 의해 관리비와 주차장비를 납부했으므로 관리사무소가 그 서비스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사무소는 책임을 철저하게 다하고, 주민을 위해 마음을 다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 씨가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새벽에 단지 대문을 닫지 않았는데 심야에 누군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갈 때 보안 담당이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리상의 허술함이 컸고 마땅히 이행해야 할 관리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 발언했다.
법원은 주 씨가 오토바이를 산 시점, 소모된 상태와 관리사무소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안하여 관리사무소가 주 씨에게 8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