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개인이 부동산이나 토지사용권을 무상 증여할 때 영업세 면제신청 시 각 세무서에 제출하던 공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 세무총국이 최신 발표한 <개인의 부동산, 토지사용권 무상증여 영업세 면제수속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300만위안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증여할 경우에 2만5400여위안의 공증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납세자의 부담경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이혼재산 분할, 친속증여, 자녀나 부양인 증여 등의 부동산과 토지사용권의 무상증여 시 영업세 면제 수속에서 공증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증여는 비교적 적고, 노인이 된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 줄 때 증여를 선택한다. 그 외의 부동산 증여는 일부 구매자들이 세금을 피하거나 부동산구매정책 제한에 자격 제한이 걸려있을 때 증여 방법을 사용한다.
'가짜 증여'를 통한 부동산 구매의 경우 쌍방이 모두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 관련 법규에 따라 3대직계이내 친속증여, 부양자녀, 부양의무인 에게 상속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위의 관계가 아닌 사이의 증여는 증여 받은 사람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실제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번거로움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불법성 증여를 통한 탈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가세무총국의 책임자는 전했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