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국내로 돌아와 중국면허증을 바꾸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 후 상하이교통경찰이 즉각 조치에 나섰다.
22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경찰은 내국인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면허증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면허증으로 중국면허증을 손쉽게 바꾸는 편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기타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주도를 찾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나온다'는 중국의 속설처럼 중개업체들은 "다 해결방법이 있다"는 반응이다. 상하이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바꾸지 못하면 베이징이나 다른 도시를 찾아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에 비해 교육비용이나 취득이 용이한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도로 몰리며 '도로킬러' 양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자국의 운전면허 신뢰도 하락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2010년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6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991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90%가 중국인이었다. 한 중개업체에 의하면 이 가운데서 10명 중 7명이 상하이인일 정도로 상하이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상하이경찰이 가장 솔선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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