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안전'상 우려로 연내에 무선조종비행기. 헬리콥터(RC비행기, 헬리콥터)에 대해 면허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항공차량모형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는 연내에 '상하이 무선조종비행기 비행관리방법'을 제정해 면허증 소지자만이 공공장소에서 RC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면허증은 이를 어길 시에는 5일~10일 구류에 처해질 것이라고 21일 해방망(解放网)이 보도했다.
최근 프로포즈, 광고, 뉴스,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을 목적으로 헬리켐 등 RC헬리콥터 이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이나 기능, 기술, 설비 등도 갈수록 정교하고 선진화되고 있다. 일부 RC헬리콥터는 10kg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테러 등과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하이는 안전, 테러, 치안 등 보안상 우려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RC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3년에 한번씩 갱신이 필요하다.
면허증도 경력과 실력에 따라 구분해 발급된다. 고급자는 특급과 1,2급, 중급자는 3,4,5급, 초급자는 6,7,8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단계인 8급은 이륙, 제자리 선회, 착륙 정도를 테스트 하지만 고급자격증은 규정된 동작을 조종해 보여야 한다. 각 등급별 응시비용은 560위안이며 등급은 응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드론(无人驾驶飞机, drone)은 무선조종비행기(헬리콥터)와 같은 무인비행체에 속하지만 비행체로써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 내장된 하드웨어와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GPS 등 특별한 자동비행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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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한국서는 모두 다 드론이라 부르는데 기사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했놨네요. 손이 근질근질한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나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