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음주운전 자제 당부
상하이총영사관이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했다. 영사관은 최근 상하이를 비롯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중국 공안 기관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중국 형법 제 133조 규정에 의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 및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형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이하를 단순음주로 분류, 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또한 0.08% 이상의 만취운전 시 형사입건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한다.
또한 단순음주에도 운전면허증, 여권이 압류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형벌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즉, 구류가 끝나거나 벌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형법 제133-1조
-만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 80mg/100ml초과)자는 구류 및 벌금에 처함
-구류(拘役):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통상1년미만의 단기징역형
▶개정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단순음주(혈중알콜농도30mg/100ml이상 80mg/100ml미만) 운전의 경우 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元이상 2,000元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함.
-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80mg/100ml초과)의 경우 술이 깰 때까지 공안국 (교통관리부)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입건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함.
-단순음주 혹은 만취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평생 면허취득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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