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관련 규정 및 실무상 주책자본금은 외국투자자에 의해 실제로 이행된 현금투자, 현물투자를 말하며, 투자총액은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총자금(차입금 포함)을 의미한다. 외상투자기업은 투자총액 대비 주책자본금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총액 (USD) / 최소 주책자본금 (USD)
3백만$ 미만 / 투자총액의 70%
3백만$ 이상 ~ 10천만$ 미만 / 투자총액의 50% 또는 2.1백만$ 중 큰 금액
10천만$ 이상 ~ 3천만$ 미만 / 투자총액의 40% 또는 5백만$ 중 큰 금액
3천만$ 초과 / 투자총액의 1/3 또는 12백만$ 중 큰 금액
외상투자기업의 어떠한 투자총액의 증가에 대해서도 상기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비율이 증자 후 투자총액이 아니라 증가되는 당해 투자분에 대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차입 및 본사 등에 의해 지급보증된 인민폐차입의 한도는 `투자총액 주책자본금의 차액'으로 제한된다.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향후 원금 및 이자의 송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자본금 출자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중국의 여건상 당해 기업을 청산하기 전에는 자본금의 반환이나 감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 결정시 주책자본금의 증가금액을 적절한 선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힌다.
(3)재투자퇴세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조치' 편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배당재투자에 대해서는 재투자 퇴세가 가능하다.
즉,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 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가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재투자 및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으로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 건설과 농업개발기업에 하는 재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100%가 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