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경제,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일부 정책, 법규가 바뀌게 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상하이에서만 시행되는 지방정책뿐 아니라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는 정책들도 있다.
증시 A주 거래 수수료 인하
8월 1일부터 후선(沪深)증시 A주의 거래 수수료가 인하된다.
후선증시에서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매매비(过户费)가 거래금액의 0.02%로 인하된다. 종전에는 상하이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매입, 매출 양측에 모두 0.03%를 적용하고 선전증시에서는 거래금액의 0.0255%를 적용해왔다.
이밖에 후선증시에서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交易经手费)도 8월부터 30% 인하된 0.00487%가 적용된다.
이동충전기 신 기준 8월 시행
중국 최초의 휴대용 이동충전기(移动电源国家强制标准) 관련 신 기준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 기준 준수는 의무이며 관련 제품의 시험테스트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다. 일반적인 안전성 검사, 제품표시에 대한 요구, 경고설명, 내구성 등에 대한 테스트뿐 아니라 환경시험, 전기회로 보호 안전성 검사, 시스템 보호 전기회로 안전성 검사 등 30여종의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기준 시행으로 기술자격 여건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걸러지면서 그동안 저질 제품 난무로 인해 자주 발생되던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치세영수증, 인터넷서 수령 가능
중국국가세무총국은 인터넷에서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진쑤이판 바오쑤이판(金税盘、报税盘) 등 관련 설비를 가지고 세무국 창구를 찾아 영수증 정보를 기입해야 했다. 상기 설비가 없게 되면 영업장에서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같은 설비를 휴대하지 않고 세무청을 찾아 '인터넷 영수증 발급(网上领票)'을 통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영수증 발급'에는 증치세 전문영수증, 증치세 일반영수증,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문영수증, 자동차판매 일괄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세무청사에서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선택한 후 영업장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통해 영수증 수령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관련 설비에 입력되기만 하면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있다.
검사검측기관 자질인정 관리방법 시행
소비자들이 새로 구입한 에어컨 품질이 어떤지, 새로 구입한 옷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등을 알아보려면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믿고 맡길만한 검사검측 기관은 어떤 것들인지 가려보기가 쉽지 않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검측기관 자질인정 관리방법(检验检测机构资质认定管理办法)'은 바로 검사검측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보다 신뢰도가 높고 공신력이 있는 검사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4년 기준, 중국에는 각종 검사검측기관이 2만8340여개, 관련 업계 종사자가 86만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통해 발표된 보고서는 3.11억개였다.
철도 화물 운임 인상
8월1일부터 철도화물의 톤당 평균 운임이 킬로미터당 0.1451위안에서 0.1551위안으로 오른다. 이 기준에서 최고 10%까지 가격을 상향조정하도록 허용하고 범위내에서 철도 운송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학비료, 인광석 운임에 대한 우대혜택을 취소키로 했다.
상하이 지방 법규
▲송장구(松江区) 택시비 인상
8월1일부터 송장구에서 운행되는 '沪C' 번호판을 부착한 택시의 요금이 조정되고 그동안 없던 '야간요금'도 적용한다.
낮시간대 택시 기본요금과 10키로미터 이내 추가요금은 각각 11위안과 2.4위안으로 기존과 같지만, 10키로미터 이상의 추가요금은 키로미터당 종전의 2.4위안에서 3.12위안으로 오른다.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에는 기본요금이 종전의 11위안에서 13.2위안으로 오르고, 10킬로미터 이내의 추가요금은 종전의 2.4위안에서 2.88위안으로, 10킬로미터 이상부터는 추가요금이 킬로미터당 3.74위안이 적용된다. 대기 등 저속운행 요금은 5분당 1킬로미터 주행시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1위안의 연료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
▲상하이 12개 지방법규 수정
8월 1일부터 '건설공사재료 관리조례' 등을 포함한 12개의 지방법규들이 수정을 거쳐 시행된다.
'상하이 건설공사재료 관리조례(上海市建设工程材料管理条例)'에서는 21조 제2항에서 나열된 '신형 건설공자재료 인정 신청 시 제공해야 되는 자료' 내용이 수정됐다. 이밖에 '상하이가스관리조례(上海市燃气管理条例)'에서는 사사로이 가스시설을 개조했을 경우 5천위안~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규정들이, '상하이 내하항로 관리조례(上海市内河航道管理条例)'에서는 내하항로 인근에 건물 등을 사사로이 건축했을 경우 처벌방법 등 내용이 수정됐다.
이밖에 '상하이항구조례(上海港口条例)', 상하이도로관리조례(上海市公路管理条例)', '상하이 지명관리조례(上海市地名管理条例)', '상하이 도시농촌 기획 조례(上海市城乡规划条例)', '상하이시<중화인민공화국 물법>시행 방법(上海市实施〈中华人民共和国水法〉办法)' , '상하이시민방조례(上海市民防条例)', '상하이시공원관리조례(上海市公园管理条例)', '상하이시할랄푸드관리조례(上海市清真食品管理条例)', '상하이시 통계관리조례(上海市统计管理条例)' 등의 일부 내용들이 수정됐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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