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분단 70주년]
역사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1910 끝내 잃고만 주권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는 명언을 남겼다.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10년이 흐른 지금, 해외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
상하이저널 고등부 학생기자단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몸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일제강점기 사건탐구➀
庚戌國恥,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에 일어난 국치로,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다. 8월 22일에 조인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1주일이 지난 8월 29일에 공표되면서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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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경술국치 100년 기념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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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조약시 전권위임장 |
철저히 준비에 따라 강행된 일제의 조약 체결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일본은, 1907년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내정권까지 장악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해 광무보안법을 공포하여 항일활동 억압을 강화했다. 더욱이 일본은 8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식민지정책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뒤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하여 항일운동을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그 뒤 일본은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 식민지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1910년에는 조선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모두 탈취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비밀리에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했다. 조약이 조인된 이후에도 일제는 우리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했다가, 8월 29일에 되어서야 순종으로 하여금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체결을 공표하도록 했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 1조에서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519년을 이어온 조선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우리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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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직전 대한제국 시절 숭례문 |
조선인 관료들은 모조리 해고
한일합방조약이 공표되고 나서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얻은 일본은 바로 10월 1일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직들이 흡수, 통합, 폐지되었고, 총 1,434명의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조선인 고등관들은 모조리 해고되었고, 각 도관찰사들도 6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되었다. 이 빈 자리들은 모두 일본인 관료들이 채웠으며, 몇 남지 않은 조선인 관료들도 마치 허수아비와 같았다. 대표적으로 이름뿐이었던 조선인 장관들의 일은 밑의 일본인 내무부장, 재무부장이 모두 담당했다.
순종은 일본의 제후로
경술국치 이후 대한민국 황실은 일본 황실의 일부로 편입되어 일본의 지배층에 포섭되었으며, 순종은 조선의 황제에서 일본의 제후로 강등되었다. 일본은 조선인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종, 순종을 이용했는데, 특히 순종을 매우 이용하여 순종은 조선 역대 국왕 중에 가장 많은 순행을 행해야 했다.
경술국치의 올바른 표현
인터넷 상에서, 또 여러 전문 서적들 사이에서 경술국치를 한일합방이나 한일병합 등의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재로 침탈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어이므로, ‘경술국치’ 또는 ‘국권피탈’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고등부 학생기자 김현진(BISS 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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