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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경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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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약정 이율 명확하지 않으면 이자 요구 못해
지난 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민간대출안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민간대출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 상호 진행된 자금 융통행위로 규정하고 기업간 생산, 경영 수요에 따른 민간대출계약이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대출 약정이자는 계약 당시 은행 대출 이율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고리의 계약이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9월 1일부터 법원은 대출 당사자간 약정이율이 연 24% 이하일 경우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약정 이자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지만 연 36% 이상의 약정 이율 계약은 무효로 보고 이율 24%까지만 인정해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율 24%를 초과해 지불한 이자에 대하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연이율 24~36% 구간의 약정도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차입자가 24%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밝히면 법원은 강제하지 않는다. 만약 나중에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24% 이상의 이자를 돌려달라고 해도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차입자에 대한 대출자의 이자지불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인에 대한 책임범위도 명확히 했다. 차입자의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대출자가 차입자만를 고소했다면 법원은 보증인에게 공통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보증인만을 고소할 경우에는 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해 책임을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