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문제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제공자도 공동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경화시보(京华时报) 보도에 의하면,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등록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플랫폼 제공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식품경영 관리감독 관리방법(의견수렴)/网络食品经营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경영허가증 또는 등록증빙이 있어야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홈페이지 메인에 영업허가증, 허가증빙 또는 등록증빙자료의 게재도 의무화한다.
그리고 식품의 기능에 대해 질병예방, 치료 등과 같은 허위 과대 홍보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식품가게 운영자는 제품의 입고와 판매기록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등 내용도 정확하게 게재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의 '무조건 환불' 권리도 보장된다.
'방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문제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뿐 아니라 인터넷플랫폼 제공자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업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제공자가 피해손실 배상을 해야 한다.
이밖에 리콜이 실시된 식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업자도 즉시 판매 중단, 리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타오바오(淘宝)는 식품 판매업자들에 영업허가증 및 식품유통 허가증이거나 주류 경영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으나 신 '식품안전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는 식품경영허가증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동(京东)측은 식품판매 업체가 징동에 입주하려면 식품경영허가증 또는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징동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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