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 세관은 해외직구와 해외입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외 입국자 휴대품 과련 면세한도 5000위안 규정은 지난 2010년 발표된 규정을 오는 9월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방일보가 보도했다. 상하이 세관 핫라인 12360 상담원 역시 입국자 면세한도 5000위안 규정은 지난 2010년 발표한 54호 규정에 의거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자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제품도 총액 5000위안 한도 내에서만 면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객이 15일 이내에 한차례 이상 해외로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는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나 주류 등 국가가 규정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처리 되지 않는다. 20개 물품 구매액이 5000위안 미만이더라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세금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20개 품목 중의 하나다. 세관은 여행객들이 실제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