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연휴기간 공항의 안전검사가 더욱 강화된다.
27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에 의하면 상하이민항국 공안당국은 연휴기간 휴대물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며 상표가 없는 이동식 충전기, 라이터나 성냥, 주머니칼이나 흉기 등 금지물품을 휴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일 라이터, 성냥, 위조 신분증이나 여권, 금지물품을 숨기거나 부치는 짐 속에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을 넣는 행위,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 공공재물 파손 등 행위가 있을 시 경고,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지며 심각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올 8월부터 민항공안당국은 공항 질서와 화물운송 안전에 대한 통보, 라이터 등 휴대금지 통보, 라이터 휴대 후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 법률책임 고지서 등 관련 통보문들을 잇달아 발표함과 동시에 안전검사를 강화해 왔다.
얼마전, 한 승객이 안전검사대를 통과 시 주머니칼을 휴대한 것이 드러나 1,000위안의 벌금을 냈고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다른 한 승객은 5일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항공기 탑승까지 평소보다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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