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주택공적금을 규정에 따라 예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회사들은 행정처벌, 블랙리스트, 신용불량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2일 노동보(劳动报)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공적금센터(公积金中心)는 올 4월부터 조사를 통해 근로자 공적금을 예치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적금센터는 공적금 예치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의 공적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회사, 제때에 공적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규정된 금액을 예치하지 않는 회사 등 조사를 통해 위반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회사에 대해 일정 시일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과 함께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공적금 사이트에 회사의 명칭이 공개되고 신용불량기업 기록을 남기게 된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