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 삼계탕,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수입·수출용 쌀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쌀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09년 중국에 국내산 쌀을 수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6년 가까이 끌다 이번에 중국이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산 삼계탕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중국 검역총국과 '한·중 간 한국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도 서명했다. 다만 중국은 삼계탕에 사용하는 닭에 대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는 것이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김치에 대한 중국 수출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중국은 올해 초 한국산 김치 수입을 막았던 위생기준을 개정했지만 중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중국에 수출할 수는 없었다.
청와대는 1일 한국산 김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 내 의견 수렴 등 고시 개정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만 남은 상황"이라며 "고시 발효만 이뤄지면 연내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리커창 총리가 (어제) 한·중 양자회담에서 '김치는 하루속히 고시 발효를 해 맛있는 한국 김치가 중국에 수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최대한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연내에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쌀은 이달 중 한·중 양국에서 국내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라며 "삼계탕은 한·중 양국 간 실무적 서식 협의와 수출 작업장 등록만 남은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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