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순펑 하이고우펑윈(海购丰运)는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샴푸, 바디샴푸, 치약 비누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10%에서 50%로 인상된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중국 직구족들과 직구업체들은 잠시나마 공황에 빠졌었다.
하이고우펑윈는 25일 기존 공지문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해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관총서공고2012년제15호에 근거해 관세 즉 행우세를 부과하고 있다. 순펑 측이 언급한 샴푸와 치약 등은 화장품류에 분류되지 않아 50% 관세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우세는 개인물품에 부과되고 있다. 화장품, 담배, 주류에 부과되는 50%세율 외에 대부분 상품은 10%가 적용되며 일부는 20~30%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 해관은 2010년 행우세 면제 기준을 500위안에서 50위안으로 낮춰다. 2012년에는 크린징 크림도 화장품과 동일한 50%의 세율 적용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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