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자동차블랙박스 기록도 교통사교 처벌 근거로 승인할 것이라고 신민만보(新民晚报)가 보도했다.
상하이경찰은 차량 블랙박스기록을 교통위반행위 판단 시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규를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발이 어려웠던 차선 위반, 차선 변경 위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들을 효과적으로 검거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차량이 찍힌 동영상을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하이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는 방법은 이미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대중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버스전용 차선을 점거한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하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통원활’, ‘안전운행’이며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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