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상하이시 공상보험요율(工伤保险费率)이 소폭 조정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된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상보험 납부율(支缴率)과 산재(공상)사고발생률 등에 따라 8개 업종별로 변동요율(浮动费率)을 적용 실시해 왔으나, 4월 1일부터 기준요율의 80% 집행을 기준으로 한 단계씩 하향조정키로 했다.
29일 노동보(劳动报)에 따르면, 업종별 기준요율(行业基准费率)은 산재 리스크 수위에 따라 1종~8종으로 구분된다. 가령,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자본시장 서비스, 보험업, 당정기관, 사회단체 등은 1종 업종공상보험 리스크로 분류된다. 석탄채굴, 선광업, 비속금속 채굴업 등은 8종 업종공상보험 리스크로 분류된다.
현재, 1종~8종의 업종별 사업장 기준요율은 전국 공상보험업종 기준요율 규정에 따라, 업종별 사업장 공상보험요율 기수의 0.2%, 0.4%, 0.7%, 0.9%, 1.1%, 1.3%, 1.6%, 1.9%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상하이시는 사업장의 공상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요율의 80% 집행을 기준으로 한 단계씩 하향조정된다. 즉 사업장 공상보험료 기수의 0.2%, 0.32%, 0.56%, 0.72%, 0.88%, 1.04%, 1.28%, 1.52%가 적용된다.
사회보험관리기구(社会保险经办机构)는 사업장의 등기등록, 주요 영업생산업무 등의 상황에 따라 업종별 산재리스크를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장은 등기내용과 주요 영업생산 업무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사회보험관리기구에 영업집조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즉시 변경 절차를 밟아 업종에 맞는 공상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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