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소득세 징수안을 적극 검토,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텅쉰뉴스에 의하면, 가족단위 개인소득세 징수를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가구 가운데서 남편이 혼자 일을 해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가 양로보험에 가입이 돼있지 않다면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개인이 아닌 가정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안을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2년 3월 발전개혁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족을 단위로 하는 소득세 징수안을 제출했고 2014년 3월 재정부는 소득세법의 다음 개혁 내용은 종합소득세 징수라고 밝힌바 있다.
관련 부문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6년 상반기에 상정, 하반기에는 일부 안들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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