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유학생이 캐나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웨이신(微信)에 올린 ‘미성년 음란동영상’이 문제가 되어 본국으로 송환조치 되었다.
캐나다 세관검사에서 음란물 소지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펑파이국제(澎湃国际)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캐나다 남성(30세)은 온타리오호수 입국시 노트북에 보유한 ‘미성년자 음란동영상’이 적발되어 체포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검사에서 짐을 샅샅이 뒤지고, 휴대폰과 노트북에 탑재된 내용까지 살핀다니 믿기지 않겠지만, 캐나다 세관 검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변경서비스국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입국자 통관시 짐, 지갑, 전자설비(노트북과 휴대폰 포함), 교통도구 및 탑재물품에 대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화사 토론토 주재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 비자 발급이 캐나다 입국을 장담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변경서비스국은 법에 근거해 국경정책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캐나다 통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가령 입국자가 휴대한 육류, 과일 등은 반드시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조사시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후 입국심사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된다.
캐나다는 미성년 음란물의 전파, 발생, 판매, 수출입에 대해 최고 유기징역 14년에 처한다.
실례로 2011년 캐나다의 한 남성은 음란소설 105권, 음란동영상 9편, 음란사진 61장을 휴대한 채 입국하다 적발되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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