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내달부터 외국계 합자회사의 '온라인 출판 서비스' 사업을 금지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 시장 진입문턱을 높인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망(新華網)은 중국공업신식화(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최근 외국계 합자, 혹은 합영기업의 중국 온라인 출판서비스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을 공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중국 국내 온라인 출판서비스 업체가 외국 기업과 합작사업을 벌일 경우에도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제작과 판매, 유통 난이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온라인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온라인 출판 관리 임시규정'을 기반으로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여기서의 '온라인 출판물'은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 사진과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물, 창작 디지털콘텐츠와 이미 시장에 나온 출판 도서와 뉴스, 잡지, 음반과 영상물, 전자책과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콘텐츠를 지칭한다.
이 외에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절차 마련,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유효기간 5년의 '온라인 출판 서비스 허가증' 발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광전총국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은 배경으로 중국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빠른 팽창을 꼽았다.
"2002년 임시규정 제정 당시만 해도 중국 온라인 사이트는 각 분야를 전부 합해도 10만개를 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출판물은 물론 유해, 불법 콘텐츠 등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열과 규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졌다는 것이다.
또, "중국 국무원 등 중앙당국의 인터넷 문화 개선, 콘텐츠 단속 강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차 4중전회)에서 "인터넷 분야 입법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이버 안보 수호, 인터넷 사회 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인터넷의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