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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상거래 '행우세' 폐지 '관세' 적용

[2016-02-26, 10:40:15]

관세 전면 조정

 

해외전자상거래의 면세 혜택이 전면 사라질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은 해외전자상거래 수입에 관한 신규 관세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기존 세금 50위안 이하 상품에 적용해 오던 행우세(行邮税) 면제 혜택은 사라질 전망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25일 전했다.

 

새로운 관세정책은 해외전자상거래 수입제품을 더 이상 ‘행우세’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1회 구매액 2000위안, 개인의 연간 구매액 2만 위안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할 방침이다. 한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정책은 오는 4월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문가는 해외전자상거래는 주로 보세물류센터를 통한 거래 및 해외직구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전했다. ‘행우세’란 행정세(行政税)와 우정세(邮政税)를 의미하며, 구매상품 소비자에게 징수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10%, 20%, 30%와 50%의 4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행우세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포함해 전체 세율이 일반 무역에 비해 낮았다.

 

특히 세금 50위안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면제해 주었다. 즉 세율 10%를 적용하는 간식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500위안의 간식을 구매하면 50위안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매액이 499위안인 경우에는 납부 세액이 49.9위안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 되었다.


신규 관세정책에서는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3단계로 분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관세 ‘0’인 상품의 행우세는 15%, 소비세 상품의 행우세는 60%, 기타 상품은 모두 30%로 예상한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전했다.


전문가는 이번 세율 조정은 해외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을 통일하고, 각 해외전자상거래의 공정한 성장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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