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는 1일 새롭게 개정한 ‘유치원 공작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은 매년 가을철 신입생을 모집하며, 평상시 결원시에는 수시로 원생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열사(烈士) 자녀, 가족 중 보살필 사람이 없는 장애인 자녀, 고아, 살림이 어려운 유아, 일반교육이 수용가능한 장애아동 등의 입원(入园)은 국가 및 지역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살피도록 했다.
기업, 사업체 및 기관, 단체, 부대가 설치된 유치원은 해당 직원의 자녀 외에도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입원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에 적극 제시토록 했다.
규정은 유아의 입학 전 위생부에서 정한 위생보건 제도에 따라 신체검사를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입학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제외한 어떠한 형식의 테스트 혹은 시험은 금지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유아원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며, 수위, 설비, 소방, 교통, 식품, 약물, 유아 등하교, 활동, 취침 등의 보안과 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책임제와 대응방안도 마련토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관련 식약품 안전의 법률법규를 엄격히 이행해 음식물, 식수의 위생안전을 보장토록 했다. 유치원은 유아연령의 특성과 수용능력에 따라 반(反)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하며, 유아의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즉각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인 일일 생활 시간표를 만들어 공부와 휴식시간을 배정하고, 식사 간격은 3.5~4시간을 두도록 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의 야외활동 시간(실외 체육시간 포함)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하며, 기숙제 유치원은 3시간 이상으로 정하게 했다. 그러나 날씨 상황에 따라 실외 활동시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고, 균형잡힌 식단과 정기적인 섭취량 및 영양소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영양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수수료 공시제도를 시행해 수수료 항목 및 기준을 학부모에게 공시하고, 사회 관리감독을 받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신입생 입학과 관련된 찬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유아발표회, 대회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 www.moe.gov.cn/srcsite/A02/s5911/moe_621/201602/t20160229_231184.html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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