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근무 도중 숨진 남성의 가족이 ‘과로사’를 이유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망 원인이 ‘포르노 동영상’에 있다는 회사 측의 반론과 맞서는 일이 생겼다.
경화시보(京华时报)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장(章, 54세) 씨는 지난해 5월1일 회사에서 근무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입원한 지 7일 만에 숨졌다.
장 씨의 아내 자오(赵) 씨는 남편이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1일 까지 온갖 잡다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연속 연장근무를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남편의 사망은 ‘과로사’이며, 회사 측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101만 위안을 보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오 씨는 남편이 평소 건강했고, 어떠한 질병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통화기록을 과로사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장 씨의 사망은 회사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장 씨가 숨진 5월1일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연장근무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회사는 치료비 3만 위안과 위로금 2만 위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 측은 장 씨가 숨질 당시 장 씨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CCTV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가 발언 없이 법관에게 해당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제시했다.
두 시간 반에 걸쳐 재판이 연장되었지만, 법정은 최종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전문가는 “산재보험(工伤保险) 조례 제15조 1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돌발적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응급처치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를 산재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일 당사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가족들이 생명권, 건강권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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