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영사관•인터넷 열람 가능
재외선거 투표 3월30일~ 4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3월 4일까지 작성됨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됐는지 확인할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각 공관에 비치된 명부 및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해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은 선관위 홈페이지(ok.nec.go.kr)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3월 9일까지며, 재외선거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을, 국외부재자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당해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면 된다. 공관을 방문해 열람한 경우,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통해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은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일 전날(3월 13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3월24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3월24일~25일) 등을 거쳐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개표 4월13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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