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의 여권 반납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한 A 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인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LA재외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당한 바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신문광고를 낼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인 한계가 많지만 신속하고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협조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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