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자선법(慈善法)’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16일 열린 12기 전인대 제4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이 표결에 통과됐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신문은 중국 최초의 자선법이 오는 9월1일 시행됨으로써 ‘의법치선(依法治“善”)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자선법은 총 12장, 112조례로 구성되어 자선활동 진행의 명확한 정의를 규명하고, 자선단체 설립운영, 재원 마련 및 사용, 자선활동, 사업촉진 등에 관한 규정을 내렸다.
자선단체는 국가통일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근거한 회계검산을 진행하며, 정부 관련부문의 관리감독을 담도록 규정했다.
특히 자선단체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강조했다.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자격을 지닌 자선단체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자금현황 및 자선항목 시행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 한번 자금모집 상황을 공개하고,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 모금상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등기기간 만 2년 이상된 자선단체만이 등재된 민정부(民政部)에 공개 기부금모집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선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국무원 민정부의 통일되거나 지정된 자선정보 사이트에 모금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도 모금 관련 정보를 올려야 한다.
특히 초안에서 다루어 졌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제시했지만, 최종 통과된 자선법에서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처벌 강도를 높였다.
또한 자선법을 근거로 매년 9월5일을 ‘중화자선의 날(中华慈善日)’로 규정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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