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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아프리카·아시아계 불법체류로 '골치'

[2016-03-17, 07:06:17] 상하이저널

중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인 역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 불법 입국·체류·취업으로 해당국에 적지않은 문젯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도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아시아인 불법 체류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특히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과 광저우(廣州)에 불법 체류자가 몰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광둥성 대표인 주례위 변호사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체류·취업을 범죄로 규정하고 더 강하게 처벌토록 하는 법 제정을 요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주 변호사는 "이들 불법 입국·체류·취업 외국인은 종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며 "서구의 법제정 사례를 고려해 중국도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저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제3국인이 불법 입국해 머물고 취업하는 사례가 광둥성이 가장 많을 것"이라며 "이들은 지역 노동시장을 교란할뿐더러 일부는 마약거래 등 범죄활동과 연계돼 사회안정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광둥성의 경우 아프리카 출신자만 2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아프리카 교민사회가 생겨났다고 전했다.

 

중국 즈공당(致公黨) 중앙위원회도 최근 주 변호사와 유사한 요구를 했다.

 

즈공당은 불법 입국·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해 본국 송환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즈공당은 중국으로 귀화한 화교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의 정당으로, 비(非) 공산당 계열의 8개 정당 가운데 하나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현행법상 불법 입국·체류는 구류 15일에 처할 수 있고 최대 1만위안(183만원 상당)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불법 취업에 대해선 2만 위안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중국인의 한국·일본·미국·유럽 불법 입국·체류·취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 중국에서 제3국인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저장(浙江)성사범대학 아프리카 학원의 류훙위 교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역시 이주민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중국 당국이 국외에서의 중국 이익 보호와 함께 중국 내에서 다른 나라,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제3국의 이익 보호를 해줘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소규모 무역 거래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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