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행우세 폐지
중국 재정부는 3월 24일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4월 8일부터 행우세 및 50위안 미만 세금 면제도 폐지한다.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지역별(도시별) 선 시행 후, 최종적으로 전국에 걸쳐 일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유, 식품 등 소액 상품의 세율이 증가하고, 화장품, 디지털상품, 의류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행우세란 중국 해관이 소량의 가자사용물품(여행객의 휴대물품, 증정품, 비상업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물품 등)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로, 간이통관세 혹은 우편세라 할 수 있다.
해외직구 한도 2000元으로 늘려
4월 8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우체국물품에 부과하는 세금(行邮税)을 징수하지 않고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키로 했다.
해외직구 소매수입 상품의 1회 거래금액 제한도 종전의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늘린다. 개인의 연간 거래 한도는 2만위안이다.
수입과정에서 붙게 되는 증치세와 소비세는 잠정적으로 과세금액의 70%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1회 제한금액 한도 또는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및 가격이 2000위안 이상인 분리불가의 상품 등에 대해서는 일반무역 방식대로 전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소형차 운전면허 취득, 야간도로주행 취소
4월 1일부터 신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이 시행된다.
신 규정에서는 소형자동차의 야간도로주행 시험을 취소하고 주간에 헤드라이트 사용하는 방식으로 야간 시험을 대체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장내 코스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동시에 예약, 함께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또한 노인 운전자의 정기적인 신체검사 연령을 종전의 60주세에서 70주세로 늘리는 한편 한쪽 눈 시력을 잃은 장애인에게도 소형자동차, 저속 화물차, 삼륜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오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 마약금지 조례' 시행
4월 1일부터 '상하이시 마약금지 조례(上海市禁毒条例)'가 시행된다. '조례'에는 마약 사용자의 문화시장 진입금지, 강제 격리조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은행, 신 은행계좌 시스템 운영
4월 1일부터 새로운 은행 계좌 시스템이, 7월부터는 비은행의 결제계좌시스템이 정식 운영된다. 이로써 소비자의 날로 다양화, 개성화한 소비결제 수요에 만족을 줄 예정이다.
결제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한 은행계좌와 전자상거래 및 일상 소액 결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은행권 결제계좌 등 2가지로 나뉘게 된다.
부동산중개사, 해마다 자격시험 치러야
4월 1일부터 신규 '부동산중개 관리방법(房地产经纪管理办法)'이 시행된다. 부동산중개사들은 해마다 1회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문화시장 경영허가증 제도 가동
문화부는 4월 1일부터 신규 '문화시장 경영허가증(文化市场经营许可证)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허가증 사용과 동시에 기존 허가증은 더이상 발급하지 않게 되며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허가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기존 허가증의 사용은 2017년 3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불량 기업에 큰 불이익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관리 잠행방법(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 불량 기업들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총 21항 조례로 구성된 '방법'은 입법취지,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과 불법 신용 불양 기업 리스트 관리의 정의, 관할부문, 신용불량 리스트에 명단이 오르게 되는 형식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처벌조치, 이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납세신고 횟수 변경
국가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소규모 납세인과 소형 저이익 기업등은 분기별로 증치세 또는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이익창출이 적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매월 납세신고를 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상품, 합리적 비용 지불 후 지속 사용 가능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 분쟁안건 응용 법률과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2(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를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제품 사용자는 해당 제품의 합리적인 출처를 제공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했을 경우 해당상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사용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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