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상하이로 향한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 여성 허(何) 모씨가 세관신고 없이 화장품, 명품백 등 335개의 물품을 들고 들어오다 상하이 세관에 적발됐다.
허 모씨는 밀수행위로 입건처리 중이라고 신민망(新民网)은 12일 전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3월 항공기를 이용한 보따리 밀수범 중 80% 이상이 한국과 일본행 노선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 모씨의 경우 매달 한국과 일본을 한 차례 이상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 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대량의 물건을 들여와 고향에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와 중국에서 판매하는 ‘보따리 장수’가 부기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3월 까지 상하이 세관은 밀수범 13명을 발견했다. 무게를 초과한 화장품, 사치품 등 2700건이 적발됐다. 13명 중 11명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물건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결된 항공편이 늘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해 상하이 푸동공항을 경유해 중국 기타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이 같은 밀수범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푸동공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은 “3월8일부터 20일 간 진행한 검사에서 수하물 무게초과 건수는 120건, 이중 35건은 올해 두 차례 이상 서울을 다녀온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5건에서 적발된 화장품은 900여 건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세관은 국가법률 규정에 따라 출입국 여행객의 수하물을 규제하며, 휴대하는 수입품이 면세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신고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초과 휴대품의 경우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10만 위안 이상의 탈세혐의에는 형사책임을 문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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