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국법원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푸룽(芙蓉)구 인민법원은 쑨(孫.27)모씨 등 남자 2명이 푸룽구 민정국을 상대로 낸 혼인등기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쑨씨와 그의 파트너(37)는 지난해 6월 23일 푸룽구 민정국에 혼인등기를 신청했지만 민정국이 '혼인법' 규정을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쑨씨는 민정국이 혼인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국의 관련법률은 혼인 당사자를 남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혼인등기 신청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쑨씨 등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판을 공개했으며 200여명이 이를 지켜봤다.
중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쑨씨는 중국법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만큼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윤리 관습으로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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