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기존 소형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던 18가지 행정사업성 수금을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모든 회사 및 개인은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요금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농업 관련>
1, 국내식물검역요금(国内植物检疫费)
2, 신 동물용약품 심사비준요금(新兽药审批费)
3, '수입 동물약품 허가증' 심사비준요금(《进口兽药许可证》审批费)
4, '동물약품사전','동물약품규범'과 동물약품 전문기준 수록품종 생산 심사허가비(《兽药典》、《兽药规范》和兽药专业标准收载品种生产审批费)
5, 기생산 동물약품 품종등록등기비(已生产兽药品种注册登记费)
6, 트렉터 번호판요금(拖拉机号牌费)
7, 트렉터 주행증요금(拖拉机行驶证费)
8, 트렉터 등기증요금(拖拉机登记证费)
9, 트렉터 운전면허증요금(拖拉机驾驶证费)
10, 트렉터 안전기술 검사비(拖拉机安全技术检验费)
11, 어업선박등록비(渔业船舶登记费)
<품질관리감독 검사검역부문(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
12, 사회공용 계량기준증서비(社会公用计量标准证书费)
13, 표준물질 등급증서비(标准物质定级证书费)
14, 국내 계량기구 신제품 형식 비준증서비(国内计量器具新产品型式批准证书费)
15, 계량기 수리허가증 심사비(修理计量器具许可证考核费)
16, 계량 심사평가사 증서비(计量考评员证书费)
17, 계량 수권 심사평가비(计量授权考核费)
<임업 부문>
18, 산림 소유권측량비(林权勘测费)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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