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넘는 네티즌들의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계에 의하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은 엄청 광범위하다. 그중 78.2%의 네티즌들의 이름, 학력, 주소, 신분증번호, 회사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문회보(文汇报)가 전했다.
작년 한해에만 네티즌의 개인정보유출, 스팸문자, 스매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805억위안에 달했다.
지난 3월, 국가품질감독총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은 '사회치안 종합관리 기초데이터 규범'을 제정해 올 3월부터 물품 배송서비스 이용 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실명제에 대해 크게 반감을 드러냈다.
총칭(重庆)에 거주하는 우(吴) 양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얼마전 새 집을 구매했는데 그후부터 매일같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인테리어회사들로부터 매일같이 여러통 심지어 하루에 10여통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통계에 의하면, 78.2%의 네티즌들은 자신의 이름, 신분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고 답했고, 62.4%의 네티즌들은 자신의 인터넷쇼핑 기록, 통화기록, IP주소, 위치 등 정보가 유출된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학원 고급엔지니어인 징타오(荆涛) 박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의 정보가 대량으로 택배회사의 물류관리시스템에 저장돼 있다"면서 "이 시스템에 저장돼있는 정보들이 사회에서 은밀하게 매매되고 있음에도 이 데이터들의 관리와 감독은 여전히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책임추궁이 힘든 실정이다. 증거수집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드는 원가를 절감시켜 주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고 있다.
작년 중국인터넷협회와 스팸정보신고접수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네티즌들의 정보유출, 스팸, 스매싱 문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805억위안, 1인당 평균 124위안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택배실명제를 추진하려면 먼저 관련 제도를 통해 택배회사를 규범화하고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만 하면 피해자가 직접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택배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 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택배기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규정해야만 피해자가 법적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징타오 박사는 "우선 먼저 열람권한 설정을 통해 일반 택배기사들이 마음대로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신분증 스캔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가 직접 서버에 저장되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택배기사나 직원들은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방법이 실현되려면 공안부문의 정보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신분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공안부문이 개입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징 박사는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작년 10월 22일부터 위험, 폭발물 등을 택배로 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택배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한 택배환경 실현은 공중안전과 개인정보안전 두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만 진정한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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