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병원의 진료실 임대 및 개조가 엄격히 금지된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卫生计生委)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제로 하는 화상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성(省), 시(市), 현(县)의 3급 위생계획생육위 의정의관(医政医管) 책임자와 2급 이상 병원원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는 ‘의료실의 임대 및 용도변경’ 및 ‘의료 허위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술의 임상적용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위생계생위의 제3류 의료기술 임상응용 기준심사에 관한 공작통지’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기술의 임상적용 제한(2015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임상응용의 제3류 의료기술목록 첫 허용’의 기타 기술(주로 ‘자가면역세포치료 기술’ 등)은 임상연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진료실 임대 및 개조임대, 불법 의료기술 임상적용에 대해 각 지의 위생계회생육부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상부의 불법광고의료 행위 조사에 협조해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