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으로 데려오기
중국의 반려동물 검역 요구사항
①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최소 출국 한 달 전에 받아야 하니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②국제규격 마이크로칩(电子芯片) 이식번호 혹은 유효한 신분증명서 제출
마이크로칩 삽입은 각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등록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조회: www.animal.go.kr
③한국 정부 혹은 공식 동물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유효한 검역증서
검역증은 출국 전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수수료 건당 1만원)
※상하이의 경우 개와 고양이에 한해 입국 가능하며, 한 사람당 한 마리의 개체만 반입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중국 입국시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2년 이내에 한국으로 반려동물과 돌아갈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중화항체가 검사까지 받고 오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가기’ 내용을 참조하자.
상하이 공항 ‘7일간 계류’ 필수
중국 도착 후 반려동물과 유관 증빙서류들을 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에 제출한 후 수입검역수속을 밟아야 한다. 검역요원은 광견병 백신 접종증서와 마이크로칩 등을 해당 반려동물과 대조 검사한다. 주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에는 소유주의 이름, 비자 일련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한다.
현장검역에서 통과된 반려동물은 지정 계류장으로 보내진다. 계류장 내 최종 검사에서 통과된 이후에야 반려동물 수입검역 과정이 완료된다. 일체의 계류비용(7일 기준 약 2000元)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계류장에서 7일간 격리검역을 마친 반려동물은 23일간 소유주의 집에서 자체 격리를 해야 한다. 단, 계류장에서 질병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검사 항목에서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또는 검역요원이 격리검역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류장 격리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상하이와 가까운 항저우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계류 없이 즉시 인수가 가능하다. 단, 닝보를 제외한 절강성 거주자에 한한다.
국경출입구 사무소
․푸동공항 제1터미널: 도착층 13-101/021)6834-5634
․푸동공항 제2터미널: 도착층 2-BAA-211/021)6834-5634
․홍차오공항 제1터미널: 도착층 B-1239/021)2235-1602
․기차역(후강열차): 闸北区秣陵路333号(联检大厅)/021)5101-3757
․국제여객센터: 虹口区东大名路500号, B1旅客登船平台检验检疫办公室/021)6323-1524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가기
한국의 반려동물 검역 요구사항
①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백신 접종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국제표준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한국 입국시 판독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공항 내 계류 기간이 연장된다.
션푸동물병원(申普宠物医院)
․주소: 徐家汇路565号
․문의: 021)5301-8000
②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선적 2년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중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며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돼야 한다.
(단,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중화항체가 검사는 반드시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이뤄져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30일 후 채혈을 통해 검사할 수 있다. 개별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물병원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
[중국]
长春兽医研究所
․주소: 吉林省长春市净月经济开发区柳莺西路666号
․문의: 0431)8103-2022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문의: 02)2650-0657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문의: 042)863-9322
코미팜
․주소: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
․문의: 031)498-2121
고려비엔피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9
․문의: 070-7433-1289
③중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출
출국 7일 전까지 반드시 상하이출입국검사검역국이 지정한 동물병원(션푸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결과 문제가 없다면 5일 후 중국 해관으로부터 <동물검역증명서(动物检疫证书)>가 발급된다.
상하이해관(上海海关大楼)
․주소: 黄浦区中山东一路13号
․문의: 021)6323-2410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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