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대표단(회장 정희천, 상해 한국학교 이사장)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국민 등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까닭에 현재 계류 중이다.
이사장협의회는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을 수용한 대안을 마련하여 계속 설득했으나, 정부·여당은 반대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희천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힘겨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데 고국의 예산지원 확대 없이는 언제까지 버틸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맹목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냈음에도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더 이상 재외동포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이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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