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사부가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조정주기를 연장키로 했다고 17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가 전했다.
최저임금 조정 주기 연장 목적은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과 수년째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여론의 압력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사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동안 중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3.1%씩 상승했다.
인사부는 지금까지는 '2년에 최소 1회' 최저임금을 조정키로 했으나 앞으로는 '2~3년에 최소 1회' 조정키로 하고 상승률도 원칙적으로 사회 평균 임금 상승률을 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수년동안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은 줄곧 상승선을 그었다. 인사부가 규정한 조정주기가 '2년에 최소 1회'였으나 많은 지역들은 1년에 1회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2011~2015년, 최저임금을 조정한 지역들은 각각 25개, 25개, 27개, 19개, 27개 지역이었다.
그러다 올 들어 크게 줄어, 5월 14일 현재 최저임금을 조정한 지역은 상하이, 장쑤,충칭, 광동 등 4군데 뿐이다. 이 가운데서 장쑤와 충칭은 2014년에 발표한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했을 뿐이다.
올초, 재정부 러우지웨이(楼继伟) 부장은 "지난 10년동안, 특히 최근 8년동안 임금 인상이 생산률에 비해 2~3%포인트나 높았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면서 "사실 주문자 생산방식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노동계약법'이 기업에 대한 구속과 관계된다고 말했다.
인사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올해 '양회'에 앞서 "'노동계약법' 실시 8년 후 일부 문제들이 도출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부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상하이는 올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종전의 2020위안에서 170위안이 오른 2190위안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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