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사설 감시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늘어나고 있다. |
"안정감 만족" vs "프라이버시 위협" 대립
중국에서 최근 시설 감시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잦아지고 있다.
26일 중국 인터넷매체인 화룡망(華龍網)에 따르면 집에 도둑 침입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파손 우려, 가정부에게 맡긴 자녀에 대한 걱정 등 갖은 이유로 시설 감시카메라 설치가 늘고 있으며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복도·창가, 집안 등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설치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반면 그걸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이웃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카메라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화룡망은 전했다.
화룡망은 중국에서는 개인이 공공장소는 물론 자택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저지할 관리 규정이 없는 탓에 이처럼 사설 감시카메라 설치가 매년 20%씩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시산(西山)구에 사는 장(張)씨는 아파트 마당에 주차해 둔 승용차가 자주 긁히고 도난될 우려 때문에 얼마전 시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서야 안도감을 느꼈다. 최근 한 달 새 차량을 도난당할 뻔한 적이 4차례 있었으나 카메라와 경보시스템 덕분에 도둑을 물리쳤다는 것이 이 남자의 설명이다.
그는 차량 보호를 위해 2천 위안(약 36만원)이 들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 주민인 왕(王)씨가 장씨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느낀다며 카메라 철거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원 중재에 따라
장씨가 감시카메라를 자신의 주차된 차량 쪽으로만 향하도록 설치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왕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처럼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중국 정법(政法)대 민법·상법·경제법학원의 리둥팡(李東方) 교수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충돌을 막으려면 카메라 설치 전 이웃 등 관련된 제3자 동의를 구하고 설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쿤밍 시산구 인민법원 리원화(李文華) 판사는 "중국 법률상 복도 등의 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막는 규정이 없고 설치 전 공안(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면서도 "임의로 설치한 카메라가 공공의 안전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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